본인부담상한제는 1년간 건강보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소득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을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2025년 상한액은 최대 826만 원이며, 병원에서 직접 환급(사전급여) 또는 개인 계좌 환급(사후급여)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비급여 항목은 제외되며, 자동 산정으로 별도 신청이 필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초과금 조회/신청하기 초과금 지급신청서 다운로드 구비서류 자세히 보기